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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산업동향

20.01.21_에너지데일리_'바이오중유, 선박용 연료 사용 가능하다'
관리자2020-09-17조회수 1358
‘바이오중유, 선박용 연료 사용 가능하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20.01.21 15:35

 

 

산업부,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제한하지 않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제하의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에서는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장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선박용 연료로 사용 가능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박용 연료로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이나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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