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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산업동향
20.11.11_매일경제_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최대 5%로 관리자2020-11-18조회수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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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최대 5%로文 `넷제로 선언` 첫 관련정책
◆ 숨막히는 기업경영 환경 ◆ 정부는 온난화 가스를 줄이려는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려는 결정이라는 주장인 데 반해 정유업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넷제로 선언`을 한 이후 첫 관련 정책이다. 산업부는 3년 주기 연한이 도래하는 내년 7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3.5% 선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종 5%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자율 규제 형태로 시작해 2013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최초 바이오디젤을 0.5%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했고, 2015년부터 2.5%, 2018년부터는 3%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넣는 경유 중 3%는 바이오디젤이다. 정유업계는 경유보다 가격이 비싼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11일 기준 경유는 세전 가격 기준 ℓ당 450원 선이고 바이오디젤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비싼 950원 선에서 거래된다. "또한 정유사가 바이오디젤을 저장하고 유통해야 하는 추가 인프라 구축에만 100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부는 국익 차원에서 이득이라고 주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격화할 탄소배출권 구매 시장을 생각하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 비율 상향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5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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