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ioenergy association
협회동정
2018.01.01 바이오디젤 혼합율 상향 관리자2018-01-24조회수 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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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의 혼합율이 상향(2.5% → 3.0%) 조정되어 시행 |
첨부파일 |
2018년도_신재생에너지_연료_혼합의무제도_RFS__관련_안내_공문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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