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ioenergy association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Bio Diesel) 이란?
동물성 유지(소기름, 돼지기름 등) 및 식물성 유지(폐식용유, 유채유 등)를 메탄올과 반응시켜 생산한 친환경 수송연료(지방산 메틸에스테르)입니다.
기존의 경유 차량 엔진의 설비 변경 없이 사용가능하고, 폐식용유 재활용을 통한 수질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바이오디젤 보급 추진 배경
-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대기질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국토해양부 등 )
- 2007년 혼합율 0.5%로 시작하여 2010년부터 2.0% 의무혼합 후 2015년 7월 30일까지 유지(산업부 고시 근거)
- 2015년 7월 31일부터 수송용 연료 의무혼합제도[RFS(Renewable Fuel Standard)] 법령 발효
* RFS(Renewable Fuel Standard) :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의무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하는 수송 연료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RFS 시행령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의무혼합비율(%) >
해당연도 | ‘10년 ~ ‘15년 7월 | ‘15년 8월 ~ ‘17년 | ‘18년 ~ ‘20년 |
---|---|---|---|
의무혼합비율 | 2.0% | 2.5% | 3.0% |
⇒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자(정유사)를 통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현재 BD5(경유 97% + 바이오디젤 3%)가 유통,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지 아니한 경유는 가짜 경유(불법 유통 대상)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BD 생산 과정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수거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은 완벽한 재생순환 시스템입니다.
-
1. 폐식용유 수거
(학교, 대형음식점, 치킨가게 및 대형 아파트 단지) -
2. 폐식용유 중・좌상(수거된 폐식용유 중간 처리상)의 창고로 이송・보관
-
3-1. 수거된 폐식용유 분리
(2019년 폐식용유 사용량 161,000톤으로 약 1천만 개 이상의 폐식용유 깡통을 종사자가 수작업으로 처리) -
3-2. 폐식용유 분리
(폐유 및 깡통으로 분리 후 마지막 한 방울도 활용하기 위해 폐식용유 깡통을 쌓아 유분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 -
4. 폐식용유 정제공장에서 불순물 제거
(여과지를 이용하여 이물질, 슬러지 등 제거) -
5. 폐식용유 정제공장에서 수분 침전
(폐식용유를 침전을 통해 유분과 수분으로 완전 분리) 후 정제 -
6. 이송
(정제된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공장으로 이송) -
7.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 전경) -
8. 바이오 디젤 생산
원료(폐식용유) + 첨가제(메탄올) + 촉매(SM) → 바이오 디젤(86~88%), 부산물로 글리세린(10~15%) 및 피치 생산
바이오디젤 기대 효과
환경개선 효과
- 토양 및 해상 유출 시 3주 이내 90%이상 생분해(오염 방지)
- 경유 1㎘를 바이오디젤로 대체 시, 2.59톤의 CO₂저감
- 오염물질(발암성 방향족화합물) 배출 거의 없음
- 황산화물 배출 전혀 없음
- 폐식용유 재활용 통한 수질 개선 [BD원료로 사용되는 폐식용유 재활용은 매년 소양강 댐 저수규모(29억톤)의 21개 이상의 수질을 개선(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소비 식수량(약 50억톤)의 12배 수준)]
국산 에너지 확보 효과
- 국내 폐자원(폐식용유, 동물성 기름) 재활용 (2019년 기준 약 177천톤)
- 국내 휴경지에 유채 및 해바라기 재배를 통한 원료 공급 가능 (작물 재배를 통한 경관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가 기대)
경제적 효과
- 연료 내 10% 산소 함유로 완전연소 유도
- 바이오디젤 플랜트 수출 및 해외 팜 오일 농장 개발(인도네시아, 10,800ha)
-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인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 (총 수출 물량 : 약 632천㎘, 약 6,951억원 달성)
- 경유 차량의 기존 엔진 그대로 적용 가능
- 바이오디젤 보급 이후, 전국의 폐식용유 수거 체계 완벽한 구축 [신산업 및 대규모(전국 약 5,000명) 인력 창출]